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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수산가공품 원산지 표기법 개정 "통상 마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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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日 수산가공품 원산지 표기법 개정 "통상 마찰 가능성"

    핵심요약

    日 수산가공품, 후쿠시마 등 수입 사각지대 논란
    국감서 '원산지 표기' 개정 요구
    "취지 이해…면밀히 따져봐야"
    2차 방류 이후 첫 해양 방사능 2차 조사 나서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는 27일 수산가공품의 원산지 표기 관련 법 개정에 대해 "(법 개정) 요구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통상 마찰을 일으킬 수 있어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백원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례 브리핑에서 "최종 제품을 구성하는 원료나 주성분에 대한 표시를 지역 단위까지 표기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 이전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규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실상 수입이 금지된 지역 수산 가공품의 국내 유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신선 식품으로 분류되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경우엔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수산 가공품은 원산지를 국가 단위인 '일본산'으로만 표기하는 게 허용돼 수입 금지 지역인 후쿠시마에서 온 것인지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산 가공품도 원산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도록 법을 개정해달라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강백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안전정책국장(왼쪽). 연합뉴스강백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안전정책국장(왼쪽). 연합뉴스 
    이에 대해 강 국장은 "국제 조약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수입 식품에 대해 원산지를 구체적으로 지역까지 표기하는 것은 다른 나라와 조화 문제 측면에서 과도한 규제로 이해할 수 있다"며 "이는 대외 무역법을 관장하고 있는 산업부와 관계부처가 같이 모여 고민을 해야 될 사항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오염수 2차 방류를 완료한 도쿄전력은 다음달 초부터 3차 방류를 준비 중이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쿄전력은 오는 31일 해수로 희석한 오염수 시료를 상류 수조에서 채취·분석해 삼중수소 농도 배출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며 "다음달 2일부터 약 17일에 걸쳐 3차 방류 대상인 K4-A 탱크군에 저장된 오염수 약 7800톤을 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우리 정부가 오염수 2차 방류 이후 처음으로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상 해양 방사능 2차 조사에 나선다"며 "조사를 위한 선박은 오늘 출항해 11월 4일경 A해역에서 채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조사 대상인 A 해역은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동쪽으로 약 500~1000㎞ 떨어진 곳에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상 해양 방사능 조사를 실시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오염수 1차 방류 전 대비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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