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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쇠 가격' 시비로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강원

    '고로쇠 가격' 시비로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핵심요약

    상해 및 특수협박 등 혐의 1심 징역 2년
    재판부 "피해자들 선처 호소 탄원" 집행유예로 감형

    연합뉴스연합뉴스
    고로쇠 가격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아내를 수 차례 폭행하고 흉기까지 휘두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받고 풀려났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상해와 특수협박, 폭행,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알코올 중독 치료 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6시 55분쯤 강원 양구군의 자택 앞마당에서 고로쇠 가격 문제로 배우자 B(53)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B씨를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마당에 있던 약 50㎝ 길이의 흉기를 꺼낸 뒤 바닥에 쓰러진 B씨의 얼굴 옆 바닥에 내리찍고 이를 말리는 자녀 C(12)군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아빠가 엄마를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두르고 욕설을 퍼붓는 등 위협하기까지 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1심부터 피해자들이 자발적 의사로 피고인과 합의했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배우자가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차 표시했고 경찰관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을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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