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방본부 제공별거 중인 아내의 집인 줄 알고 찾아간 다른 집에 불을 지른 50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31일 A(50대)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밤 9시 50분쯤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5층짜리 아파트 1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20대 여성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불은 1층 내부 40여㎡를 태워 소방서 추산 5천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40여분 만에 꺼졌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별거 중인 아내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실제 A씨가 불을 낸 집에는 아내가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