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사는 동네를 부정적으로 언급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가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전 3시쯤 부산 금정구 한 길거리에서 B(60대·남)씨를 넘어뜨린 뒤 15분간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폭행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의식을 잃었음에도 출동한 경찰이 체포할 때까지 폭행을 이어갔다. B씨는 치아가 5개나 빠지고 왼쪽 갈비뼈 7개, 오른쪽 갈비뼈 4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
두 사람은 처음 본 사이였다. A씨는 B씨가 자신이 사는 금정구 한 동네에 대해 나쁘게 말한 데 대해 화가 나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전에도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업시 상해,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을 저지른 전과가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가 계속됐다면 더욱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