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군의원. 하동군의회 홈페이지 캡처다수가 있는 데서 동료 의원에게 모욕적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혜수(46) 경남 하동군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훈)는 모욕 혐의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김혜수 군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하동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공무원 등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동료 군의원 A(당시 59세)씨와 예산 관련 논쟁을 벌이던 도중 "무식한 게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 기(게) 어떻게 해서 군의원이 됐는지 모르겠다"는 발언 등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하지만 김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 판사는 "피고인은 예산과 관련해 다른 의견을 표명한 의원인 피해자에게 경멸적 표현을 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했다"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모욕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볼 수 없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