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했다"며 "피고인은 종전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공판 과정에서도 반성 없이 허위 주장을 계속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켰고 선거를 혼탁하게 했다"며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켜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 피고인의 연령과 허위 사실 공표 행위가 실제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허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 등 비선 역할을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허 대표는 지난 2007년 대선에서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