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사들이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보호 4법'이 통과되고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됐지만 교원의 절반 이상이 현장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25~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55.3%가 교권 4법 통과와 학생 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학교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고 1일 밝혔다. 부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응답은 2.9%였다.
변화가 없거나 부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28.4%)하다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인력·예산·공간 등 교육부·교육청 지원 부족'(16.4%), '학칙 미개정으로 세부 생활지도 적용 한계'(15.8%) 등의 순이었다.
'긍정적 변화가 있다'는 답변은 27.0%였는데, 그 이유로는 '학부모 민원 또는 연락 감소'(29.7%), '학생의 문제행동이 줄거나 조심하는 분위기'(27.4%),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우려 감소'(20.9%)를 주요하게 꼽았다.
수업방해 학생의 교실 밖 분리를 위한 공간을 정했느냐는 질문에 52.0%는 '마련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35.1%는 마련했다고 답했다. 분리 공간으로는 교무실이 47.9%로 가장 많았고, 이어 특별실(24.3%), 교장실(8.7%), 복도(5.0%) 순이었다.
교실 밖 분리 조치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교원의 58.4%는 인력 확보라고 답했고, 이어 분리학생 학습 프로그램 마련(17.3%), 분리공간 확보(16.0%) 등의 순이었다.
학교 민원 대응팀 구성과 관련해서는 44.4%가 '아직 논의가 없다'고 답했으며 18.7%는 '구성·운영에 이견이 있다'고 답했다. 큰 문제가 없다는 응답은 14.5%였다.
학교폭력 업무를 누가 맡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질문에 경미한 사안은 학교, 심각한 사안은 경찰이 담당해야 한다는 응답이 42.5%로 가장 많았고, 이어 모든 학교 폭력업무를 경찰이 담당(36.0%), 학교 안은 학교, 학교 밖은 경찰이 담당(19.0%) 순이었다.
교원의 99.4%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고, 아동학대가 무혐의로 처분 났을 때 업무방해죄, 무고죄 등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99.6%가 찬성했다.
교원의 98.6%는 아동학대로 신고됐지만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하고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경우 검찰에 송치되지 않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교총은 "교권 4법,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추가 입법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을 즉각 개정하고, 문제행동 학생 분리와 학교 민원 대응을 위한 별도 인력을 지원하고, 학칙 표준안 마련·지원 등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