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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서울에 편입되면 지방세수 3천억원가량 줄어든다"

경인

    "김포시, 서울에 편입되면 지방세수 3천억원가량 줄어든다"

    민주당 강준현 "올해 기준 지방세 2500억 원 줄고, 재산세 반토막"
    여선웅 "1조 4천 억 김포시가 8 천억 자치구로…김포시장 배임 행위" 주장

    연합뉴스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 현실화되면 김포시의 지방세수 규모가 이전보다 3천억 원가량 줄어든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준현(세종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로 편입되면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수 3천억 원가량이 줄어든다는 취재의 보도자료를 냈다.
     

    민주당 강준현 "올해 기준 지방세 2500억원 줄고, 재산세 반토막"


        강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올해 김포시 예산 1조 4063억 원 가운데 시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수 규모는 3천억 원 가량이다.
     
    분야별로는 지방소비세 1360억 원, 자동차세 620억 원, 담뱃세 320억 원, 지방소득세 154억 원, 주민세 133억 원이다. 현재 김포시는 이들 예산을 자체 예산으로 쓰고 있지만 서울시로 편입되면 이 세금을 서울시로 넘겨야 한다. 다만 서울시는 자치구가 징수행위를 한 것에 대한 보전으로 금액과 건수를 기준으로 3%는 돌려준다.
     
    이와 함께 김포시의 재산세도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줄어든다. 서울시는 현재 각 구로부터 재산세를 걷은 뒤 절반은 서울시 예산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각 구에 'n분위 1'로 나눠준다. 지난해의 경우 강남구는 가장 많은 4134억 원의 재산세를, 강북구는 가장 적은 157억 원의 재산세를 거뒀는데 서울시로부터 772억 원씩 배분받았다.
     
    이러한 구조를 적용하면 1520억 원인 김포시의 재산세는 700억 원대로 반토막 날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시세 감소분 약 2500억 원에 재산세 감소분 700여억 원을 합하면 3천억 원가량의 세수가 줄어드는 셈이다.
     
    강 의원은 "김포시가 서울시 자치구로 편입되면 재산세와 시세 감소분 등 3천억 원가량 줄어드는데 국민의힘이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선웅 "1조 4천억 김포시가 8천억 자치구로…김포시장 배임 행위" 주장


    김병수 김포시장. 국회사진취재단김병수 김포시장. 국회사진취재단
    이와 관련해 앞서 지난 1일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해 김포시 본예산이 1조 4700억 원인데, 전국 최고 '부자구'인 강남구는 1조 2800억 원"이라며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엄청난 재정적 손실이 생기며, 서울시가 보전해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포시장이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1조 4천억 원의 김포시를 8천억 원의 자치구로 만든다면 이것이야말로 배임 행위"라며 "회사로 따지면 1조 4천억 원 가치의 회사를 절반 정도 수준으로 다운그레이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 전 정책관은 2014년 서울지역 최연소 당선인으로 강남구의원을 지냈고,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초대 청년소통정책관, 쏘카에서 본부장, 직방 부사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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