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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



경제 일반

    노동부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

    부정수급액 19억 1천만 원에 추가 징수 더한 총 36억 2천만 원 반환 명령, 217명 검찰 송치

    연합뉴스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상반기 특별점검을 벌여 부정수급자 380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노동부는 부정수급액 19억 1천만 원에 추가 징수를 더한 총 36억 2천만 원을 반환명령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 행위가 중대한 217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점검은 대지급금과 실업급여 제도를 이중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적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대지급금 지급 시 확인된 근무 기간은 취업 상태여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아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실업으로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가 중점 적발 대상이었다.

    적발은 실업인정 대상 기간과 사업장 근무 기간을 대조하고, 온라인 실업인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 아이피(IP) 주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실업인정 대상 기간과 대지급금 지급 당시 확인된 근무 기간 중복자 131명, 부정수급액 3억 4천만 원이 적발됐다.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아이피(IP) 주소 분석은 취업 사실 미신고 부정수급 의심자 76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부정수급자 249명, 부정수급액 15억 7천만 원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반기 특별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실업인정일과 외국 체류 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이 점검 대상이다.

    외국에 체류하는 동안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연말까지 강도 높게 조사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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