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땅속에 파묻은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서귀포경찰서 제공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를 훔쳐 땅속에 파묻은 50대 택시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용물건 은닉 혐의로 구속된 택시기사 50대 남성 A씨를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제주지방법원은 증거 인멸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 39분부터 13일 오전 9시 26분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도로 우남육교 도로상에 설치된 자치경찰단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카메라 박스를 뜯어내 3천만 원 상당의 카메라와 삼각대 등을 훔쳤다.
지난달 13일 무인 박스 안에 카메라가 사라진 사실을 안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흰색 K5 택시의 범행 장면을 확인하고 도내 등록된 차량 중 A씨 차량을 특정했다.
경찰은 A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를 벌였으나 A씨가 혐의를 부인해 귀가 조치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수상한' 사진을 발견했다. 사건 당일인 13일 오전 모 과수원에서 촬영한 사진이 담긴 것. 당시 A씨는 1시간 동안 과수원에 머물렀다.
경찰은 A씨 여동생 소유의 과수원 일대를 샅샅이 뒤져 땅 속에 파묻힌 단속 카메라와 삼각대, 보조배터리를 발견했다. 임의동행 상태로 과수원에 있던 A씨는 곧바로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수사 결과 A씨는 당시 범행 현장에서 시속 100㎞ 속도로 차를 몰아 제한속도(시속 80㎞)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까 봐 범행했다. A씨는 평소 과속으로 범칙금을 낸 경우가 다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 사건과 같이 단속카메라 등 공용물건에 대한 훼손 행위를 엄단하겠다.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