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1차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과 '위증교사 의혹' 재판의 병합 여부를 13일 심문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부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3일,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재판에 위증교사 의혹 재판을 병합할지 여부에 대해 "따로 기일을 잡아 심리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의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재판을 심리하던 이 재판부는 최근 백현동 의혹 재판의 경우 기존 재판에 병합해 심리에 들어갔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위증교사 재판의 병합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위증교사 의혹 사건이 다른 사건들과 구조가 다르다며 병합에 반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이 대표를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