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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행세 간호조무사가 불법 성형수술…조직적 보험사기도



부산

    의사 행세 간호조무사가 불법 성형수술…조직적 보험사기도

    의사 면허 빌려 병원 운영…병원 대표·간호조무사 구속 송치
    무면허 수술 70차례…강남 출신, 유명 연예인 수술했다고 속여
    도수·무좀 치료 받은 것처럼 환자들에 허위 진료기록 발급
    조직적으로 보험사기 행각…10억 원 넘게 받아 챙겨

    경남 양산에서 빌린 의사 면허로 불법 영업했던 사무장 병원의 실제 수술실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경남 양산에서 빌린 의사 면허로 불법 영업했던 사무장 병원의 실제 수술실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강남 출신 유명 성형외과 의사인 것처럼 속여 70여 차례 무면허 불법 수술을 한 뒤 허위진료기록을 발급해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간호조무사와 병원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간호조무사는 실제 의사도 속여 오히려 성형수술법을 가르쳐주고, 중국으로 원정 수술까지 가는 등 대담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사무장병원 대표 A(50대·여)씨와 의사 행세를 한 간호조무사 B(50대·여)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의사 면허를 빌려준 의사 3명과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7명, 부정한 방법으로 실손보험료를 챙긴 환자 305명도 검찰에 넘겼다.
     
    A씨와 B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빌린 의사 면허로 병원을 운영하며 불법 수술을 일삼는 동시에 환자들이 허위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료를 받도록 보험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 양산 한 의원에서 벌어진 불법 무면허 수술과 보험사기 관련 사건개요. 부산경찰청 제공경남 양산 한 의원에서 벌어진 불법 무면허 수술과 보험사기 관련 사건개요.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 경남 양산에서 의사 면허를 대여해 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원한 뒤 간호조무사 B씨를 '가짜 의사'로 고용했다. B씨는 1989년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딴 뒤 성형외과에서 일하며 어깨 너머로 수술을 배웠을 뿐인 무면허 가짜 의사였다.
     
    간호조무사를 강남 출신 유명 성형 전문의로 둔갑시킨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환자들을 모집했다.
     
    실제로 B씨가 환자들에 유명 연예인들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자신이 이들을 수술했다고 속이는 등 의사 행세를 하며 불법 수술까지 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눈·코 성형, 지방제거술 등 B씨가 집도한 불법 무면허 수술 횟수는 무려 72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해당 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도 자신이 성형외과 전문의라고 속인 뒤 성형수술법을 가르쳐주는가 하면, 중국으로 원정 수술까지 가는 대담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해당 의원에는 실제 의사 3명도 근무하고 있었지만, 모두 성형 전문의는 아니었으며 필러 등 간단한 시술과 허위진료기록 발급만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B씨에게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중 4명은 눈이 감기지 않는 영구장애가 발생하거나 수술 부위가 괴사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겼고, 10명이 넘는 환자들도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의 한 의원에서 의사 행세를 한 50대 간호조무사가 실제로 성형수술을 하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의 한 의원에서 의사 행세를 한 50대 간호조무사가 실제로 성형수술을 하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브로커를 통해 돈을 들이지 않고 성형 수술을 받을 수 있다며 환자를 모집하는 등 처음부터 보험사기를 작정한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성형 수술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10~20차례 도수·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불법 성형 수술 대가로 받은 금액만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환자들은 허위 진료 서류로 평균 300만 원의 실손보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 결과 파악됐다.
     
    이 같은 보험사기 행각으로 대부분 환자들은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고 공짜로 성형수술을 받았고, 특히 A씨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1억 2천만 원까지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최해영 강력2계장은 "보건복지부에 환자들이 온라인으로도 의사 면허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며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에 앞으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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