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기자대덕연구개발특구의 청년 연구원들도 전세사기에 무더기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가 131명, 피해금액은 1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임대인 40대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공인중개사 5명을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선순위 보증금 등을 허위 고지해 임대차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6년쯤부터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의 다가구주택 15채와 오피스텔 40채를 순차적으로 사들였다.
임차인이 맡긴 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사들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이었다.
임차인 대다수는 연구단지에서 근무하는 20~30대의 청년 연구원들이었다.
A씨는 임차인들이 사회초년생인데다 신축 다가구주택의 경우 시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노려, 피해자들에게 이른바 '깡통전세'임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에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상황인데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됐다'는 고소가 잇따르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31명, 피해금액은 150억 원에 달한다. 경찰은 공범들에 대한 추가 수사 등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