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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유병호, 최재해 '방탄 감사원'으로 추락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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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유병호, 최재해 '방탄 감사원'으로 추락시키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왼쪽)·최재해 감사원장. 연합뉴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왼쪽)·최재해 감사원장. 연합뉴스 
    유병호 사무총장이 국회 상임위에서 조은석 감사위원을 두고 "단군 이래 이렇게 검색을 많이 한 분은 처음입니다"라고 말했듯이, 감사원에서는 정말 '단군 이래…'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쏟아진다.
     
    '방탄 감사원'이라는 말을 들어보긴 했는가. '방탄 국회'라는 말은 귀에 익숙하겠지만 아마 감사원이 '방탄 감사원'이 됐다는 말은 생전 처음일 것이다. 누구 지적대로 '잡범'들이 배우고 있는 생생한 사례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은석 감사위원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미현 감사위원 조차 '전현희 감사보고서가 감사위원회 의결대로 기술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그들 주장을 꺾지 않고 있다. 국회 지적을 겸허하게 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원을 '방탄 감사원'으로 만들며 '권력 사유화'로 농단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 정확할 것 같다.
     
    최재해 원장은 국회 예결위에서 충격적 고백을 했다. 공수처로부터 피의자 신분인 자신은 물론, 유병호 사무총장 등 감사원 고위간부 10여명이 모두 함께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했다는 것이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 원장의 일문일답이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 원장의 일문일답
    김>원장님이 나서서 유병호 사무총장 (공수처 소환)조사를 막고 있습니까?
    최>죄송합니다…
    김>유 사무총장이 소환을 받고 안 나가는 부분에 대해 대책회의를 했습니까?
    최>특별히 대책회의를 구성할 건 아니고 변호인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김>감사원에서 공동 변호사를 선임했습니까?
    최>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장님도 (공동)변호사 선임돼 있습니까?
    최)네
    김>그러면 감사원내 피의자 17명에 전체에 대해 공동 변호인단을 공동으로 선임한 겁니까?
    최>네 그렇습니다.
     ----중략----
    김>유병호 사무총장이 소환불응 하는 부분도 원장님도 동의하고 같이 가고 있는 거네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환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헌법 기관에서 조작감사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감사원내 피의자 10 여명이 집단으로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했다는 소식은 쇼크이다. 반헌법적 처사요, 권력의 사유화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재벌 회장들 재판에서 '공동 변호인단'은 큰 문제가 됐다. 그룹은 회장은 물론 부사장, 전무, 상무까지 연루된 범죄에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했다가 검찰로부터 '증거인멸'과 '진술담합'이라는 지적을 받아야 했다. 공동변호인단 구조는 아래 직원들 진술은 모조리 회장을 위한 방탄이 된다. 변호사의 감시 때문에 피의자 각자가 자유 의지대로 진술할 수 없는 함정에 갇힐 수 밖에 없다. 말 그대로 판옵티콘의 교도소와 같다.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하물며 민간기업 범죄에서도 금지되는 것을 감사원이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공동변호인단으로 묶인 피의자들은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오직 상관을 위해 한 몸으로 진술하지 않을 수 없는 기만적 술책이다. 또 '상관의 갑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 두 커플이 이른바 '자살 특공대' 방식의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한 이유는 뻔하다. 본인들 범죄 혐의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최재해와 유병호, 두 커플의 충격적인 두 번째 '권력 사유화' 증거는 7일 발표한 <보도참고자료>이다. 감사원은 '권익위 감사와 관련하여 착수·시행 및 공수처 수사 지연 등의 보도에 대한 억측과 오해가 있어 감사원의 입장을 전달 드림'이라는 긴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의 4 페이지에 변호인단의 입장이 기술됐다. 감사원 사무총장과 직원들이 공수처 소환에 불응한다는 등의 보도가 있어 <변호인단의 입장>을 전달 드린다며 도표를 제시하며 설명하고 있다.
     
    세상 어느 국가기관, 공공기관에서 피의자 신세인 본인들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뿌리는지 기함하게 만든다. 사기업도 금기시할 일이다. 피의자로서 본인들 입장이 있다면 언론에게 <입장문>이란 것을 별도로 전달하면 된다. 국가 수사기관에 의해 피의자들로 적시된 범죄 혐의자들이 본인 기관의 '공식문건'을 통해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감사원을 사유화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국민의 감사원'이 아니고 '최재해.유병호의 감사원'이란 것인지 기가 찰 일이다.
     
    작금의 감사원 수뇌부는 '공공'이나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분'에 대한 인식에서 절망감을 안겨 준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아무렇지 않게 이런 일을 감행할까. 'X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처럼 감사원은 코미디 헌법기구로 자꾸 달려가는가. 하다하다 이제는 '방탄' 감사원이라니 암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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