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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살인' 주범, 살인혐의 징역 17년 확정…총 21년 6개월

법조

    '파타야 살인' 주범, 살인혐의 징역 17년 확정…총 21년 6개월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김모씨
    불법도박사이트 만들다 프로그래머 살해
    앞서 상해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 확정
    이어 살인 혐의도 징역 17년 확정

    연합뉴스연합뉴스
    태국 파타야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직원을 때려 숨지게 한 '파타야 살인 사건'의 주범이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사건이 벌어진 지 8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사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김씨는 2015년 11월 태국 파타야에서 임모(당시 24세)씨를 공범 윤모(40)씨 등과 함께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고용한 프로그램 개발자인 임씨가 회원 정보 등을 빼돌린다고 의심하고 상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사건 직후 베트남으로 도주했다가 인터폴 적색수배와 공조수사로 2018년 4월 국내로 송환됐다. 이후 2018년 10월 기소됐고 공동 감금과 상해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징역 4년 6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

    이어 이날 징역 17년이 확정되면서 김씨의 형량은 총 징역 21년 6개월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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