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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이동관 탄핵소추안 피하려

국회/정당

    與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이동관 탄핵소추안 피하려

    당초 '노란봉투법', '방송3법' 지연하려 기획
    지연에 따라 본회의 24시간 이상 지속되면 탄핵안 표결 '딜레마'
    탄핵안 회피하려 필리버스터 철회…민주당 재상정 여부 검토 중

    연합뉴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9일 이른바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의 국회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계획했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전격 철회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 법안을 지연시키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 저지와 맞바꿨다는 얘기다.
     
    이날 민주당은 법안 처리 안건과 이 위원장 탄핵안을 함께 본회의에 상정했다.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하는데, 필리버스터로 의사 일정이 지연되면 반대급부로 탄핵안 처리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면서 이날 본회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을 처리하고 산회했다.
     
    현재까지 확정된 이달의 국회 본회의 일정은 이날이 마지막이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출국하는 점도 감안됐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안이 다음 본회의 날짜(12월 23일)에 자동 상정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자동 폐기됐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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