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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암표 거래 기승…음레협, 법률 개정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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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암표 거래 기승…음레협, 법률 개정 청원

    한 공연장의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픽사베이한 공연장의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픽사베이대리 티케팅 등을 통해 이른바 '프리미엄'(플미)이 붙어 인기 가수 콘서트 암표가 수십,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가운데, 음악 단체가 암표 법률 개정 청원을 제기했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 윤동환 회장은 최근 법무부에 암표 법률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했다.

    정식 판매처를 통하지 않은 암표 거래는 불법이지만, 오프라인의 특정 장소로 한정돼 있어서 온라인상 암표 거래는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2항 4호는 암표 매매와 관련해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을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조항에 담긴 '나루터' 등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 현시대와는 동떨어진 법률이라는 것이 음레협의 판단이다. 음레협은 이 조항을 언급하며 "50년 전에 만들어진 법안으로 현재는 존재하지도 않는 '나루터'를 예시로 들고 있으며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이라는 장소를 특정하기 때문에 온라인, SNS(소셜미디어) 및 입구 이외의 장소에서 거래될 경우 법에서 암표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음레협은 "암표는 마약처럼 사회 암적인 존재다. 공연 및 경기를 주관하는 사업자는 암표 거래를 방지 및 색출하기 위하여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관객은 정해진 티켓 가격보다 몇 배의 금액을 지출하게 되며, 가수 및 선수는 팬들의 늘어난 지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암표상만이 부당 이득을 얻어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암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암표를 이용한 사기 행각도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순진한 팬심을 이용하여 산업 구조를 무너뜨리는 이런 불법 행위는 중죄로 처벌받아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범죄로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요즘 암표 거래는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다. 위법·편법적인 방법을 써 표를 예매하는 '매크로'의 등장으로 이른바 '업자'들이 단시간에 많은 양의 표를 선점하기에, 오히려 실수요자는 표를 구하지 못하는 일이 부지기수로 벌어진다.

    음레협 역시 이 점을 짚었다. 음레협은 "매크로의 등장으로 암표상이 조직화, 기업화되어 가고 있다. 2024년 3월 공연법 개정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구매를 불법으로 정의하게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분업화된 암표상 개개인의 매크로 구매를 적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번에 암표 자체를 근절하기 어렵지만 우선 50년 전에 만들어진 암표 법률부터 개정을 요청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이번 청원은 경범죄에 해당해 경찰청에 이관됐고, 현재 청원 처리 연장 통지를 받은 상태라는 게 음레협 측 설명이다. 또한 을메협은 공연 예매 및 암표 거래에 대한 이용자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과거 암표상으로 일했던 전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암표상의 기업화에 주목하는 등 암표 근절 및 암표 정의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온라인 암표 신고 건수는 2020년 359건에서 2021년 785건, 지난해 4224건으로 급증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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