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결제 대금을 대신 인출해달라며 손님들이 건넨 카드로 수천만원을 빼돌린 노래방 종업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전 2시 30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자신이 일하던 노래방 손님이던 B씨의 체크카드로 370만원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국의 노래방과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같은 수법으로 모두 9명의 손님으로부터 26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씨는 노래방 결제 대금으로 사용할 30만원을 인출해달라며 A씨에게 체크카드를 건넸다가 이런 피해를 봤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뒤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이 부모나 사회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