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재판을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과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위증교사 의혹은 다른 의혹과 달리 사건의 구조와 쟁점 자체가 복잡하지 않은 편이어서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전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사건은 대장동 사건 등이랑 관련이 없고, 쟁점도 다르다. 사건 분량에 비춰서 따로 분리해서 심리해도 될 것 같다는 것이 재판부의 생각"이라며 "이 사건은 따로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던 이 재판부는 지난달 추가 기소된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은 함께 묶어 재판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위증교사 의혹은 병합 여부를 미리 결정하지 않은 채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따로 열었다.
앞선 재판에서 병합 심리를 요구했던 이 대표 측은 이날도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별도로 대장동, 위례, 성남FC, 백현동 사건으로 일주일 간 재판에 매달리고 있다"라며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이 사건이 별도로 진행되면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 형사소송법에서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된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위증교사 사건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범행이고, 대장동 등은 성남시장 시기여서 내용이 전혀 다르다"라며 "증거 관계도 공통되지 않고, 대장동 등 별건 재판에 병합될 경우 신속한 재판이 불가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으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재판은, 사건 구조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대장동 등 본류 재판과 분리되면서 재판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위증교사 혐의는 지난 9월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혐의가 소명된다는 판단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대표 측의 반발에 "이 사건 자체를 급하게 진행할 생각은 없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지난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 줄 것을 요구한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