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 측근 박모(사진 왼쪽)씨가 지난해 1월 거제 모처에서 서일준 의원실 직원 A씨 측으로부터 돈을 되돌려받고 있는 장면.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을 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인으로 소환한 박 시장 측근이 불출석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서삼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일준 국회의원실 전직 직원 A(30대)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박 시장 측근 박모(30대)씨를 증인 신문하기 위해 직권으로 소환했지만, 박 씨는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법정에 오지 않았다.
불출석 신고서에는 "얼마 전 재판에서도 박 시장 본인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고 너무 힘이 들어 다음에 되면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지난 5월 이 사건 재판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찰과 함께 쌍방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인물이다.
박 씨는 지난해 6.1 거제시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하반기 거제에서 박 시장 당선을 위해 SNS 홍보와 입당원서 제공 등의 대가로 A씨에게 3회에 걸쳐 1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박 시장과 박 씨로부터 12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을 받고 돌려줬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박 씨의 진술 등에 상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박 씨를 증인 신문을 하려 했지만 불출석 함에 따라 재차 증인 소환하기로 했다.
서삼희 재판장은 "11월 30일에 있는 박 시장의 재판과 이 재판은 사실상 하나"라며 "박 씨에게서 확인할 게 있어 재차 증인 소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씨의 증인 신문은 오는 2024년 1월 10일로 잡힌 4차 공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을 구인할 수 있고, 증인은 거짓 증언시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박 시장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은 오는 30일에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재판부가 판단해달라는 백지 구형을 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