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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천안시, 고액·상습 체납자 155명 공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

    천안시 제공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98명, 법인 57개소이며 체납액은 62억 8천만 원이다.
     
    지방체 체납자 중 최고 체납액은 개인 6억 6천만 원이며, 법인 1억 6천만 원이다.

    체납액 구간별로 보면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63.9%(99명)로 가장 많았고,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16.1%(25명),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2.9%(20명), 1억 원 이상 체납자 7.1%(11명)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 체납자 연령별로 보면 50대 33명(33.7%), 40대 24명(24.5%), 60대 23명(23.5%), 70대 이상 12명(12.2%), 30대 이하 6명(6.1%) 등의 순으로 많았다.
     
    시 관계자는 "세금납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으로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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