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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국책사업 정부 책임 첫 인정…시민 줄소송 이어질 듯

포항

    '포항지진' 국책사업 정부 책임 첫 인정…시민 줄소송 이어질 듯

    김대기 기자김대기 기자
    경북 포항촉발지진 관련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의 책임을 첫 인정하면서 지역에서 대규모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 1부는 (박현숙 부장판사)는 16일 지진 피해 포항 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을 위자료 지급 기준으로 삼았다.
     
    두 지진 당시 모두 포항에 주소를 둔 원고에게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인 원고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0년부터 시작된 지열발전사업으로 포항에 300여차례 지진이 발생했다. 정부조사단의 촉발지진 발표 등 지열발전과 포항지진의 연관성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정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 성립 여부'였다. 
     
    정부와 포스코홀딩스 등은 지난 2010년쯤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수행한 지열발전사업과 이번 지진사이에서 인과관계 성립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재판부는 포항촉발지진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인위적인 활동이 원인이 돼 발생한 지진으로 지열발전사업 중 시행한 수리자극으로 인해 임계응력상태에 있는 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그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처럼 국가상대 소송에서 사법부가 원고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포항시민 45만명의 소송 제기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 때부터 5년으로 2024년 3월 2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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