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방본부 제공
경상남도소방본부는 겨울철 화재 예방과 인명 피해를 막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에게 포상해 안전 경각심을 높이고자 마련한 제도다.
다수가 이용하는 문화·집회시설, 판매·운수·의료·노인·어린이·숙박·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 대상으로, 소방시설 폐쇄·잠금 행위, 소화펌프 고장 방치,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등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는 포상 조례에 따라 5만 원의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받는다. 2번 이상 신고하면 소화기·주택용 화재경보기 등 5만 원 상당의 소방시설을 지급한다.
불법 증빙 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소방서 누리집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경남소방본부 김환수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화재발생 때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생명의 문"이라며 도민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