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고한 '재판부 기피신청'이 이번에도 기각됐다.
17일 수원고법 형사13부(정재오 박광서 송유림 고법판사)는 이 전 부지사가 신청한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보면, 본안사건 담당 재판부 소속 법관들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 즉 통상인의 판단으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재판을 피고인에게 불공평하게 진행할 우려가 있다"며 쌍방울 뇌물·증거인멸교사·정치자금법·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심리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변호인단이 밝힌 기피신청 사유는 △증인신문에 관한 형사소송규칙의 위반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의 불이행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을 허용함으로써 사건에 대한 예단을 형성한 점 △재판진행의 불공평 △위법한 추가구속영장의 발부 △증거인멸교사죄에 대한 공소장 변경의 문제 등이다.
하지만 기피신청 심리를 담당한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신청인(이 전 부지사)이 주장하는 기피 신청 사유는 모두 이 사건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달 9일 "검사의 유도신문을 제지하지 않은 재판부를 비판한 것에 대해 원결정은 '반대신문이 가능했고 무죄판결을 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법관 기피신청은 기각됐고,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해 최종 판단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