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소아과 모습. 황진환 기자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5일 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되면 현행 700만원으로 제한되던 영유아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0세~6세 사이의 영유아는 보육·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연령대라는 점을 들어 한도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여야 이견 없이 합의를 이뤄냈다.
조세소위에서 잠정 의결된 안건은 향후 소위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기재위 전체회의로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