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노동조합을 탈퇴하라며 압박한 혐의를 받는 SPC그룹 계열사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PB파트너즈 전무 정모씨와 상무보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현재 이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봤다.
윤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회복 가능성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이 사건 범행 자체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확보됐고 피의자가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낮다고 보인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이들에 대해서 "직업과 주거, 가족관계에 비춰 도망할 염려는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봤다.
정 전무와 정 상무보에 대해서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가담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앞서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정 전무는 민주노총 노조원 명단을 사내 다른 노조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동조합과 전국 사업부로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