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서예지. 연합뉴스배우 서예지가 학폭(학교 폭력) 의혹 등 여러 사생활 논란에 광고에서 하차했지만, 당사자인 연예인 본인은 광고주에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연예계 관련 손배소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책임만 인정해 "소속사가 2억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예지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모두 계약기간 전의 일"이라며 의혹이 제기된 사실 만으로 서예지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계약서에 품위유지 약정 위반 사례로 학폭 등이 기재돼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석할 경우 계약 교섭 단계에서 서예지가 과거에 있었던 품위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밝힐 것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라고 해석했다.
결국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계약기간 전 과거 사생활 문제가 뒤늦게 논란이 돼 광고주에 피해를 미치더라도 이를 '계약 위반'으로 보긴 어렵고, 계약서에 조항으로 존재해도 기본권 침해 범위 안에 있다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학폭전문변호사 A씨는 이번 판결을 두고 CBS노컷뉴스에 "계약 해지와 위반은 법적 관점이 다르다. 위반이 인정되면 막대한 위약금 등을 물게 되니까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 한다"며 "학폭의 경우, 학교폭력위원회(이하 학폭위)를 통한 조치와 같은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 서예지씨는 학폭위 제도가 없던 시절에 학교를 다녔다면 해당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의혹은 의혹일 뿐이다. 손배소 책임은 원고(광고주)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니까 의혹만 가지고는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기본권 침해'로 판단된 계약서 조항 역시 "물론 연예인은 이미지를 통해 수익을 벌어 들이고, 광고도 그런 수단이 되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지만 자기부죄금지(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바뀔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연예인 직업의 특수성 그리고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예계 사건들을 다뤄온 변호사 B씨는 "항소심 결과도 지켜 볼 필요가 있다. 재판부 판단처럼 원칙적으로는 계약체결 시점 이후에 서예지씨가 품위유지 위반 행위를 해야 손배소 책임이 생기게 되는 게 맞다. 그러나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본인이 그걸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지킬 필요도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광고는 연예인이 자신의 이미지로 수익을 버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알릴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여진다. 연예인의 사생활이 결국 이미지와 연결되고, 이미지가 나빠지면 제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며 "통상 대중에 알려진 인물은 사생활 침해가 어느 정도 용인이 되기도 하고, 자신의 상업 활동과 관련된 사생활은 명확히 보호 받아야 할 기본권 침해 영역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부연했다.
해당 판결 이후 서예지 측이 '학폭 등의 의혹은 사실이 아닌 일방적 의혹임이 소명됐다'고 한 입장에 대해서는 "애초에 진위 여부에 따라 판결을 한 것도 아니고, 학폭 관련 형사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나 불기소, 무죄가 나왔으면 모를까 민사인 손배소 건으로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님이 소명됐다'고 보기엔 과장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