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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前연인 "합의된 영상? 동의 안했고 계속 삭제 요청"

사건/사고

    황의조 前연인 "합의된 영상? 동의 안했고 계속 삭제 요청"

    "교제한 적 있지만 영상 촬영 동의도 안했고, 계속 삭제 요청했다"
    경찰, 불법촬영 등 혐의 황의조 피의자 입건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연합뉴스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연합뉴스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합의된 영상"이라며 범행을 부인한 데 대해 피해자 측은 "촬영에 동의한 적 없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무시하고 불법촬영을 반복했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이은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가 과거 잠시 황 선수와 교제한 적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 당시나 그 후로나 여타 민감한 영상 촬영에 동의한 바 없고 계속해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황 선수가 불법촬영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불법촬영한 영상을 (또 다른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A씨가) 유포하기 전에 삭제했다면 피해자가 불법촬영으로 상처 입고 유포로 인해 두 번, 세 번 인격을 난도질당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 측은 "그런데도 (황 선수는)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대신 '전 연인과 합의 하에 촬영된 영상'이라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불안하고 힘겨운 상황이지만 이제 잘못을 바로잡고 더 이상의 피해를 근절하겠다는 간절함으로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또 "지난 6월 말경 전 황 선수가 연락을 해와 유포자(A씨)를 빨리 잡기 위해 (A씨를) 고소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피해자로서는 유포자를 잡지 못하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 고심 끝에 유포자도, 황 선수도 정식으로 고소했다. (그런데) 황 선수가 유포자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몹시 당혹스러웠다"고 덧붙였다.

    황의조는 성행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정황이 포착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황씨는 자신과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지난 18일 서울경찰청 소환 조사를 받았다.

    황의조 측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영상에 과거 황 선수와 교제했던 여성 모습이 담겨 있으나 당시 연인 사이에 (촬영이) 합의된 영상"이라며 "황 선수는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과거 연인에 대해 깊은 유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애초 이 사건은 황 선수가 영상 유출의 피해자가 되며 시작된 것이고 지금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 영상뿐만 아니라 선수가 지인들과 나눈 사적인 대화까지 협박에 이용되고 있는 등 매우 악의적인 소위 '황의조 죽이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항변했다.

    앞서 유포자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면서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SNS에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 16일 구속됐다.

    한편 황의조는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지난 19일 예정대로 2026년 북중미월드컵 중국과의 예선 경기를 위해 중국으로 출국했다. 경기 이후에는 소속팀 복귀를 위해 영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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