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국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창원레포츠파크 제공창원시가 산하기관인 창원레포츠파크 이호국 이사장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시는 지난 17일 감사관실의 복무 감사 결과에 따라, 이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직무정지 사유는 이 이사장의 법인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과 지방공기업법 겸임금지 위반으로 알려졌다. 또, 이 이사장의 임용 당시 채용서류 허위작성·제출 등도 포함됐다.
감사관실은 지난 7월부터 이 이사장 임용 서류 등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본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창원레포츠파크에 이 이사장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서를 통보하며 해임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검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이 이사장이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돼 있지만, 법인을 보유하면서 이해충돌방지법과 지방공기업 겸임금지를 위반했다는 통지가 왔고, 직무정지 사유가 돼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호국 이사장은 시의 '표적 감사'라는 입장이다. 이 이사장은 "명분을 찾아 정당화하려는 말도 안되는 감사"라며 "나를 찍어내기 위해 끼워 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이 이사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홍남표 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다가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기도 하는 등 홍 시장 측근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홍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검찰의 창원시청 압수수색(지난 8월)을 전후로 홍 시장 측과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 이사장이 시청 압수수색과 관련해 홍 시장 측에게 불리한 진술한 것과 무관치 않는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