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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80대 환자 사망사건, '살인'이었다…옆자리 환자가 살해

전국일반

    요양병원 80대 환자 사망사건, '살인'이었다…옆자리 환자가 살해

    • 2023-11-22 10:01

    경찰, 70대 동료 환자 검찰 송치…"CCTV 분석·법의학자 감정 바탕"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지난 5월 경기 의왕시의 한 요양병원 병실에서 80대 여성이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동료 환자에 의한 살인 사건으로 결론냈다.

    의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78·여)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새벽 의왕시 소재 모 요양병원 병실에서 옆자리 환자인 B씨(82·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같은 날 오전 5시께 간호조무사가 병실 바닥에 쓰러져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병실 내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수사 초기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사건 당시 병실에는 숨진 B씨를 포함해 환자 5명, 간병인 1명 등 총 6명이 있었지만, 모두가 잠들어 있었던 데다 환자 일부는 치매 증세 등이 있어 유의미한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해당 병실 쪽을 비추는 복도 CCTV를 찾아내 영상 분석에 돌입했다.

    그 결과 CCTV의 사각지대에는 A씨와 B씨 단 두 사람만이 있었으며, A씨를 제외한 병실 내 환자나 간병인 등 다른 사람이 B씨 쪽으로 접근한 정황은 없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사인이 경부압박질식사(목 졸림사)라는 소견을 전달받은 후 A씨를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어 법의학자 등 전문가 감정을 받고,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는 등 6개월이 넘는 수사 끝에 살인 사건으로 최종 결론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병실 쪽을 비추는 CCTV 분석 및 법의학자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수사해 A씨에게 살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 지난 20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A씨가 고령이고, 병원 치료 중인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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