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김효정 의원. 부산시의회 제공부산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부산시의회 김효정 의원과 박종철 의원은 제317회 정례회에서 '부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5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65세 이상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효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조부모에게 자녀를 맡기는 부모들이 지원을 통해 부담을 덜 수 있는 길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정책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는 과정에도 시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 지원금을 시행하는 광역단체로는 서울시와 광주시가 있다.
부산시는 돌봄수당에 대한 지급 금액과 조건, 절차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