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실. 독자 이해 위한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황진환 기자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주 모 중학교 교장이 직원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 문제가 다뤄졌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1일 경남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정수만 도의원(거제1)은 이날 도의회에 출석한 진주 한 중학교 간부 B씨에게 "학교에 불명예스러운 일로 이런 자리에 B씨가 왔다"며 "교장이 파면당한 게 7월인가"라고 물었다.
B씨는 "맞다"고 답했다.
해당 학교장은 소속 직원을 위력에 의한 성폭력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진주지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 7월 징계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피해 직원이 경찰에 고소한 시점은 지난 2021년이다.
허용복 도의원(양산6)은 "사건 발생 2년 뒤에야 징계가 이뤄진 것 아닌가"라며 "권력 아래서 다른 선생들이 그동안 어떻게 버텼겠는가. 반기를 든 사람이 있었나"라고 물었다.
B씨는 "힘들지 않았을까 한다"며 "반기를 든 사람은 없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