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낸 사람을 찾겠다며 흉기를 들고 아파트에서 난동을 부리고 이웃 주민을 위협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한 아파트에서 고함을 치며 난동을 부리고,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윗집에서 드릴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