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성년자 조카를 강제추행해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40대 지적장애인이 고령의 여성을 추행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도내 모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후 1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B씨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내와 다퉈 술을 마시게 됐다'며 하소연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미성년 조카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3년 전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으며 통신매채 이용 음란 등 혐의로 2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지적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까지 사회 내 처우를 할 수 없고 사회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