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뒤 신체 노출 사진과 영상을 촬영시키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 김형진 부장판사는 청소년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군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SNS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들에게 신체 노출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시키고 해당 촬영물을 전송받거나 녹화하는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로부터 호감을 산 A군은 촬영물을 받은 뒤 돌변해 협박을 일삼았고 성착취 범행을 이어갔다.
1심에서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군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협박에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해자에게는 가학적인 내용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했다"고 지적했다.
"당심에서 피해자 1명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됐으나 범행 횟수와 내용에 비추어보면 비중이 크지 않다"며 "피해자 중 1명은 '아직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재차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