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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용도 변경, 성남시 판단 사항' 이재명에 대면 보고"

법조

    "'백현동 용도 변경, 성남시 판단 사항' 이재명에 대면 보고"

    24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공판
    국토부에 용도변경 질의했던 성남시 공무원 증인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말해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판에서 "'용도 변경은 성남시 판단'이라는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을 (이 대표에게) 대면 보고했다"는 성남시 전 공무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5차 공판기일에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의 주거환경과장을 지낸 뒤 퇴직한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식품연구원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바꿔 달라며 2차 용도변경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국토부에 직접 용도변경 대상 여부를 질의한 인물로 알려졌다.

    A씨는 "국토부가 2014년 12월 9일 자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특법) 의무조항 대상이 아니며 백현동 부지의 용도부지 변경은 성남시가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회신했느냐"고 묻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A씨는 또 이에 따라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대면보고도 했다고 증언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별다른 말 없이 수긍했다"고, A씨는 기억했다.

    혁특법 제43조 제3항과 6항은 이전 공공기관이 수립한 종전 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까지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 공공기관이 원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종전 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 국토부가 종전 부동산의 처리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지자체는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검찰은 "증인은 검찰 조사 시 식품연구원 부지는 국토부 요청이 있어도 혁특법 적용 대상 아니라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는데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게 맞느냐"고 했고, A씨는 "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나 정부에서 용도 지역을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A씨의 이날 증언은 이같은 이 대표의 답변과 정면 배치된다. A씨는 "전임자로부터 업무를 인계받으면서 국토부나 그 누구로부터 혁특법을 근거로 직무유기를 문제 삼는다는 (소문을) 들어본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재차 "없다"고 대답했다.

    A씨는 이날 오후 이 대표 측의 반대신문에서도 '압박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다.

    이 대표 측은 2013년 7월 대통령 주재회의를 언급하며 "식품연구원을 특정해서 '해당 부지는 용도 변경을 통해 민간 매각하는 것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항'이라고 (국토부가) 이렇게 기재해서 보냈다. 상당히 이례적이지 않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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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용도 변경 사항은 시장 고유 권한"이라며 "국토부에서 어떤 공문을 보내든 법에서 허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국토부로부터 매각과 관련해 지속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었느냐"는 질문에도 재차 "없다"고 했다.

    이어 "압박보다도 '지방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하는 데 도움되지 않겠나'하고 생각했다. 나중에 감사를 받더라도 우리한테 유리하다는 정도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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