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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하나금융 수장 '편법채용' 항소심 유죄

    채용비리·남녀 고용평등법 혐의 2심에서 유죄 전환
    내년 1월 DLF 징계취소 2심 결과도 주목


    연합뉴스연합뉴스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편법 채용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와 관련된 징계 취소 소송 2심 결과도 내년 1월에 나올 예정이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부는 업무 방해와 남녀 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함 회장이 직원 부정채용에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2심 재판부는 "2016년 합숙 면접 합격자 선정 과정에서 부당하게 모 지원자 합격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남녀 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인 지난 2015년 공채 당시 KB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요청을 받고 특정 지원자를 우대해달라고 인사부에 지시해 서류 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15년, 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지원자 비율을 4대1로 맞추라는 지시도 내려 남녀 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있다.

    재판부는 "공적 성격이 강한 은행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다는 건 분명하고, 이로 인해 정당하게 합격해야 할 지원자가 떨어졌을 것이란 점은 불리한 점으로 고려했다"며 "하지만 부정 청탁으로 인한 채용에 함 회장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내년 초에 나올 예정인 DLF 판매 관련 징계 취소 소송 2심 결과도 부담이다.

    지난 2020년 금융당국으로부터 DLF 판매 관련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받은 함 회장은 가처분신청을 통해 징계의 효과를 정지시킨 후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3월 1심에서는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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