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제공경남 양산시는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예방을 위한 '경남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현재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임차인이며 지원조건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이 2023년 1월~12월(보증 갱신일 포함)이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자, 법인사업자인 임차인,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등 기 수혜자, 그 밖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이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12월 18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양산시청 제2청사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감사팀 방문신청 및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