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전방 소초 복원하는 북한군. 연합뉴스국방부는 27일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 선언한 데 이어 전방 감시초소(GP) 복원 조치 등을 실행한 것에 대해 맞대응 조치를 시사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9ㆍ19 군사합의 파기 선언 관련 국방부 입장'을 통해 "북한은 그동안'9·19 군사합의'를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해 왔고, 또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11월 21일)를 감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남북간 합의의 기본정신에 위배됨은 물론,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비판했다.
야간에도 GP 경계병력 배치한 북한군. 연합뉴스국방부는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로 '9·19 군사합의'의 제1 조 3항을 효력정지(11월 22일)"했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지난 11월 23일 국방성 성명을 통해 사실관계를 호도하면서 사실상 '9·19 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였고, 11월 24일부터 일부 군사조치에 대한 복원 조치를 감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9.19 합의에 따라 철수했던 전방 감시초소(GP) 11개 소에 병력을 다시 투입하고, 임시초소 설치 및 중화기 반입, 서해 해안포 포문 개방 증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행위를 예의주시하면서, 강화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아울러, 우리 군은 북한의 복원조치에 대한 대응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갈 것"이라며 맞불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