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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경석 전장연 대표 상대로 한 구속영장 신청 반려

사건/사고

    검찰, 박경석 전장연 대표 상대로 한 구속영장 신청 반려

    경찰, 혜화역 승강장 퇴거불응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전장연 "미란다 원칙도 고지 않고 체포해" 주장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혜화역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전장연 지하철 시위 원천 봉쇄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혜화역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전장연 지하철 시위 원천 봉쇄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하다 체포됐던 박경석(6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석방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5일 박 대표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해 석방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대표는 앞서 24일 혜화역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하다가 퇴거불응·철도안전법·업무방해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연행 과정에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됐다.

    전장연 측은 박 대표 체포 당시 경찰이 미란다 원칙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마비 장애인인 박 대표를 경찰이 바닥에서 끌어 목 타박 등이 발생했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고지 없이 불법으로 연행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이에 대해 "미란다 원칙을 수차례 고지했고 단체 측이 주장하는 물리적 폭력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반려 사유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재신청 방침에 대해 "아직까지 그 부분을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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