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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감독관 위협' 학부모 "교사에게 죄송…자녀 부정행위 아냐"

교육

    '수능 감독관 위협' 학부모 "교사에게 죄송…자녀 부정행위 아냐"

    사진공동취재단·스마트이미지 제공사진공동취재단·스마트이미지 제공
    자녀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가고,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가 "해당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27일 사과했다.
     
    경찰공무원 학원 강사이자 변호사로 알려진 학부모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입장문을 올리고 "해당 선생님께 죄송할 뿐이고,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공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고 밝혔다.
     
    A씨의 자녀는 지난 16일 서울의 한 학교에서 수능 시험 종료 벨이 울린 후 마킹하려고 하다가 교사인 감독관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당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A씨는 17일 학교에 찾아가 인터폰으로 해당 교사에게 "본인이 변호사이며, 우리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는 취지로 폭언하고 교무실로 찾아가려다 제지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7일 관할 교육지원청앞에서 1인 시위를 했고, A씨의 부인은 21일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A씨는 "1인 시위 부분은 제일 잘못했다"면서 "아이 엄마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능을 구제받기 위해 1인 시위를 대략 30분 정도 했다"며 "이 부분이 해당 선생님을 많이 놀라게 한 것 같아 다시 한번 죄송하고, 저도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도 너무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자녀는 종료령 후에 답안을 작성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독관 선생님의 이름은 제 딸이 명찰을 보고 기억했다"며 감독관의 근무지를 파악한 경위 역시 불법적인 절차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고발이 진행됐다 하니, 성실히 조사받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저와 아이 엄마는 몰라도 제 자녀의 부정행위만은 바로잡아 달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주에 A씨를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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