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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때문에…" 새벽 홍천서 금은방 털고 도주한 40대

강원

    "생활고 때문에…" 새벽 홍천서 금은방 털고 도주한 40대

    핵심요약

    특수절도·특수절도 미수 혐의 40대 구속
    생활고 이유로 금은방서 2600만 원 상당 귀금속 훔쳐 도주

    홍천경찰서는 특수절도와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원경찰청 제공홍천경찰서는 특수절도와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원경찰청 제공
    강원 홍천 금은방에서 2600만 원 가량의 귀금속을 훔친 40대가 구속됐다.

    홍천경찰서는 특수절도와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2시쯤 홍천군의 한 금은방에서 절단기로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18K 커플 반지 13세트와 금반지 5개 등 2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31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금은방과 500m가량 떨어진 다른 금은방에서도 물건을 훔치려다 잠금장치가 걸린 탓에 미수에 그쳤다.

    그는 범행 이후 춘천에서 훔친 오토바이와 렌트카를 이용해 인천 부평구까지 도주했다 경찰의 추적끝에 지난 25일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고시원 등을 전전하며 살다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고향인 홍천을 찾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훔친 금반지 24점과 금반지를 처분하고 사용한 뒤 남은 현금 70만 원과 범행 도구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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