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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부세' 작년 3분의 1로 줄어든 41만명…부자감세 논란 불가피

경제정책

    '주택 종부세' 작년 3분의 1로 줄어든 41만명…부자감세 논란 불가피

    올해 종부세 납부대상 49.9만 명, 4조 7천억 원 고지…전년 比 62.1% 감소
    주택분 과세인원은 41만 2천 명으로 지난해의 34.4% 수준으로 축소
    주택분 종부세 대상 1세대 1주택자 52.8% 줄어드는 동안 다주택자는 73.2% 급감
    정부 "부동산세제 정상화의 결과물" 자평했지만 종부세 취지·세수결손 고려할 때 논란 불가피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박종민 기자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박종민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수가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5년 간 종부세액이 8배나 급증한 만큼 정상화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부자 감세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이 49만 9천 명으로 집계됐으며, 총 4조 7천억 원이 고지됐다고 밝혔다.

    이 중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1만 2천 명이며, 세액은 1조 5천억 원이다.

    종부세 과세 인원과 세액은 지난해 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전체 종부세 과세인원은 지난해 128만 3천 명에서 올해 49만 9천 명으로 1년 새 38.9% 수준으로, 세액은 6조 7천억 원에서 4조 7천억 원으로 70.1% 수준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도 지난해 119만 5천 명에서 41만 2천 명으로 34.4% 수준으로, 세액은 3조 3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으로 45.4% 수준으로 각각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세액 추이. 기획재정부 제공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세액 추이. 기획재정부 제공
    개인 전체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35만2천명, 세액은 5천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 69.1%, 82%가 각각 감소한 수치다.

    1세대 1주택자 과세인원은 11만1천명으로 52.8%, 세액은 905억원으로 64.7%가 줄어들었다.

    지난해 90만 4천 명이던 다주택자 과세인원은 올해 24만 2천 명으로 73.2% 급감했고, 세액은 4천억 원으로 지난해 2조 3천억 원 대비 84%나 줄어들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6만명으로 지난해 5만 6천 명 대비 4천 명(6%)이 증가했으며, 세액도 1조 원으로 지난해 7천억 원 대비 3천억 원(43%)이 늘어났다.

    주택분 종부세 1인당 평균세액은 360만 4천 원으로 지난해 275만 8천 원 대비 84만 6천 원, 30.7%가 증가했다.

    세액 감소 폭(-54.6%)이 과세인원 감소 폭(-65.6%) 보다 적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공시가격이 하락 폭이 큰 지역의 과세인원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세종이 82.6% 감소로 감소 폭이 가장 컸으며, 인천 78.6%, 대전 75.4%, 울산 74.8%, 대구 74.2%, 경기 73.7% 등의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다.

    과세 인원과 세액의 감소 원인으로는 부동산 시장 경색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등으로 인한 공시가격 하락과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아진 기본공제금액 인상, 종부세율 인하(0.6~6.0% → 0.5~5.0%) 등 정부 정책이 꼽힌다.

    정부는 이같은 과세 인원과 세액 감소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결과물"이라고 자평했다.

    기재부는 "지난 몇 년간 급격한 공시가격 상향, 세율인상 및 다주택자 중과제도 도입 등 지속적인 종부세 강화에 따라 2017년 대비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배, 세액은 8배 급증했다"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도 세부담이 대폭 증가해 2017년 대비 2022년 과세인원은 7배, 세액은 17배로 크게 증가했다"고 지난 정부에서의 종부세 정책이 과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했고, 세율 인하, 기본공제금액 인상 등 세부담 완화 조치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됐다"며 "다주택자의 과세인원 축소 및 세액 감소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 등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개선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의 이같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부자세금이라는 종부세의 도입 취지에 비춰볼 때 이처럼 대규모 감세에 나서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의 감소 폭이 더 큰 데다, 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58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거래세가 아닌 보유세를 큰 폭으로 감면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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