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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국회 상임위 통과

국회/정당

    '신혼부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국회 상임위 통과

    핵심요약

    자녀에게 1억원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 제공
    자녀 출산 시에도 비과세 증여 한도 늘려
    가업승계 증여세 최저세율 구간도 올리기로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 주고, 가업승계 증여세 최저세율 과세구간을 120억 이하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 혼인 신고 전후 2년 내 1억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주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 간 5천만원까지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즉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신혼 부부는 양가로부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자녀 출산 시에도 비과세 증여 한도를 늘렸다. 1인당 추가 공제를 제공하는데, 혼인 시 1억원 혹은 출산 시 1억원 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아이를 낳지 않는 비혼 부부, 그리고 미혼모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출산 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 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 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들어갔다.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제도 기한은 정부안 20년에서 15년으로 수정됐다.

    현행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한다. 현재 첫째 15만원, 둘째 15만원, 셋째 30만원이 공제되지만, 각각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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