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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부품 공장서 2명 사상…검찰, 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울산

    선박부품 공장서 2명 사상…검찰, 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울산지검 제공울산지검 제공
    울산지검은 선박부품 제조공장에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 A씨와 해당 업체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하청업체와 대표 B씨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가 운영하는 울산 소재 선박부품 공장에서는 지난해 11월 4.37톤의 중량물을 크레인을 이용해 옮기던 중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중량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검찰은 중량물 옮기는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A씨 등을 기소했다.

    울산지검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업체 대표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철저하게 보호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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