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에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10분쯤 전남 나주시 세지면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적재함에 실려있던 건축 자재로 자전거 운전자를 쳐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 나주경찰서. 박성은 기자조사 결과 건축 자재인 염화비닐 소재의 파이프가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았고, A씨가 기울어진 채로 자재를 싣고 가던 중 자전거 운전자 옆을 지나면서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60대 여성 자전거 운전자는 파이프에 머리를 맞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