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내년 4월 대전·세종·충남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 비용 제한액은 평균 2억 2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으로 3억 4400여만 원, 가장 작은 선거구는 대전 유성구을로 1억 7900여만 원이다.
제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4천여만 원 증가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정당)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52억 8천여만 원으로 산정됐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둬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한편,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은 선거 비용제한액을 선거구위원회에서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