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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폐기 촉구…"유례 없는 악법"

산업일반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폐기 촉구…"유례 없는 악법"

    핵심요약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 공동성명
    "대통령 거부권 행사, 미래세대 위한 결단"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국회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 경제 6단체 공동성명'을 4일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재의요구에 따라 국회로 환부된 법안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차원이다.
     
    앞서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약 47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후,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 4만7천원을 넣어 전달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경제 6단체는 "국회로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임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히고 이제 산업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자동차, 건설, 철강 등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을 이루고 있는 모든 업종별 단체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는 더 이상 노조법 개정안 논의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환부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앞으로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권익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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