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드러낸 것을 놓고 사법부가 홍역을 치른 가운데 전국법관대표들이 판사의 SNS 사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공정성에 의심이 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3년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법관은 SNS를 이용할 때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외관을 만들거나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에 대해 구성원 124명 중 출석 99명, 찬성 53명, 반대 35명, 기권 11명으로 통과시켰다. 법관 SNS 이용에 대한 구속력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는 찬성·반대가 각각 46명으로 맞서며 부결됐다.
지난 8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 대한 실형 선고 뒤 판사 개인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SNS 이용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사법부 내에서 대두된 바 있다. 판결을 선고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지난해 대선 직후 자신의 SNS에 "이틀 정도 울분을 터뜨렸다"는 글을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중립성 논란으로 번졌던 것.
이날 회의에서는 판결 내용에 불만을 품고 법관 개인에 대한 좌표 찍기나 신상 털이가 이어지는 것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됐다. 법관회의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공격행위에 대해 법원 차원에서 대응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신속하게 연구·도입돼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또 △판사 선발 시 법조 경력 기간 단축 △대법원규칙안 등에 대한 의견제출 관련 내규 개정안 △대법관 구성을 위한 법관 총의 표시에 관한 의안 및 관련 내규 개정안 △인사청문회 지원절차 개선에 관한 의안 등도 논의했다.
법조일원화가 시행되면서 달라진 법관 선발 절차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2018년부터 법관 임용 자격요건이 법조경력 5년 이상으로 상향된 상태다. 2025년부터는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 기간을 단축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안건은 출석 94명, 찬성 74명, 반대 16명으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