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전북 전주시 일부 산하기관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가산점 적용과 면접 평정 등에서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시가 공직유관단체 3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정채용 정기조사 결과를 지난 4일 공개했다.
시설공단, 문화재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조사에서 권고와 주의 등 총 6건을 행정조치했다.
시설공단은 지난해 6월 기간제근로자 면접에서 A면접위원 평정표 점수가 잘못 기재됐음에도 이를 그대로 점수에 반영했다.
또 같은 해 기간제근로자 채용 때 채용계획을 시에 미리 통보하는 절차를 건너뛰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을 보면, 기관장은 채용 필요성과 인원, 면접방법 등 채용계획을 공고예정일 15일 전까지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주문화재단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부여 대상이 아닌 채용 공고에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적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2월 한벽문화관 관장에 응시한 B씨가 면접 평가 때 가점을 받았다.
같은 달 공고한 정규직 채용 땐 직전에 재단의 다른 채용 면접위원으로 활동한 동일인을 면접위원으로 위촉했다.
관련 지침은 직전 채용에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면접위원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재단은 서류 적격 심사에서 응시자격 및 인정경력을 정확히 검토하지 않고, 단 한 장의 심사표에 적합·부적합 여부만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직원 채용 전 사전 협의 미이행과 응시자 이의제기 절차 안내 소홀이 적발됐다.
전주시는 관련 직원 4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